사회복무요원은 군대에 가지 않고도 국가기관이나 학교 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들을 방위병이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군대에서의 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월급이 인상되는 등 군인들의 복무 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의 월급과 복무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무 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현재 21개월로 기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4개월로 2년 동안의 복무를 하였으나, 현역 육군도 18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년 9개월 정도의 복무만으로 군복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급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군인 월급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식비와 교통비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만 알아두면 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으로 군인 병사들의 월급과 복무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이등병: 월급 약 60만원
- 일병: 월급 약 68만원
- 상병: 월급 약 80만원
- 병장: 월급 약 100만원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은 식비와 교통비 등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약 20만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의 실질적인 월급은 일병 기준으로 약 88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훈련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에서 약 3주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와 다음 달 월급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상급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사회복무요원 신청 조건은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즉, 건강 상태가 좋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이 근무 희망 날짜와 복무 기관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근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본인 선택’, ‘재학생 입영원’, ‘우선소집원’으로 구분됩니다. 본인 선택은 소집 일자와 복무 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재학생 입영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사회복무요원 신청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입니다. 이전에는 24개월로 복무를 하였으나, 현역 육군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도 줄어들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군인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비와 교통비 등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급에 약 20만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3. 사회복무요원의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에서 약 3주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와 다음 달 월급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사회복무요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신청 조건은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근무 희망 날짜와 복무 기관을 정해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선택, 재학생 입영원, 우선소집원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