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조건 신청방법 안내

2023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국적 상실(이민)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단,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음)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의 경우 발생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거나 방문이 가능한 경우,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거주 중인 경우 대리인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우편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거주자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3.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전화 또는 팩스 신청: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자의 경우 외국인인 경우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서
  • 본인 및 신청인 모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국민연금 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납일시금은 실제로 지급받는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과 이자 및 가산이자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일시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사망여부, 국적상실 여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전화/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일시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일시금이 처리되며, 반환일시금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성함과 성별, 생년월일, 가입된 주민등록번호, 가입된 지사명과 고유번호, 반환일시금이 지급받을 계좌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반환일시금 신청 기간은 해당자에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가입자 자격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나 국외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단,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음)입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또는 팩스 신청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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