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 가능한 한도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진행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금인데, 이는 채무자의 변제 가능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에도 전세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청산가치의 중요성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나타내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성실하게 개인회생을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없는 자로 현재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라면 1년 12회차 이상 납입했다면 이용 가능
- 개인회생 채무 변제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 파산 면책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취급 은행의 금리에 따라 상이하며 연 3.6% 이내입니다.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수협은행)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부업체
한국 주택금융공사 외에도 몇몇 대부업체에서도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아이크레디트, 참바른론, 엠맥스대부, 세븐 앤 캐시대부, 론팩토리 등이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한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
대부업체는 개인회생 미납 대출과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각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대부업체의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대부업체를 통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각 기관의 자격 조건, 대출 한도, 금리 등을 참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에 대한 기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본 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글로써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은 가능한가요?
A1. 네, 개인회생 중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가요?
A2.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채무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현재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개인회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라면 1년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후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