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보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기간으로 체결되며, 임차인은 1회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의 만료 통보는 전세 기간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만료로 인한 해지통보는 문자, 내용증명 등 서면 또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특정한 요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해지통보문자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이 없더라도 해당 통보문자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