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한도 조건 신청방법 안내

젊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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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대상 부부는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되며, 주택 구입 금액의 80% 이내인 최대 1.2억원(수도권 기준) 또는 0.8억원(수도권 외 기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2.1%에서 2.9% 사이로 책정되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대출 대상부부의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여야 하며, 대출 대상인 세대주는 현재 성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대상 세대주는 세대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한 명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보증서 담보로 다른 기금이나 은행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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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조건 및 확인 사항

대출을 신청한 후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후에 대출 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해 대환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대출의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연소득은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60㎡ 이하,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인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대출 대상인 임차인이 아닌 대출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대출로 대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대출기간 동안 목적물 변경으로 인해 대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대출 기간이 산정됩니다. 대환 시에는 최초 대출기간의 연장 회수를 고려하여 대출 기간을 조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젊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젊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도와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금액의 80% 이내인 최대 1.2억원(수도권 기준) 또는 0.8억원(수도권 외 기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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