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발행되는 영수증으로, 소비자의 소득공제와 가맹점의 정산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유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거래에 대해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절차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자와 발급거부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하며,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후 처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제출한 후에는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결정되며, 포상금 지급까지는 약 2~3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의 20%에서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가맹점은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며,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맹점에 대한 신고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 선순환을 도모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은 기본적으로 현금 결제를 받는 모든 업종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의무 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 보건업(합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그 외 업종(학원업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Q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제출한 후에는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결정되며,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의 20%에서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까지 약 2~3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