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안내

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하지만 자진퇴사에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예외 사례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자진퇴사에도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출산 등으로 인해 당장 재취업 활동이 힘들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부담을 덜고 재취업 활동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을 통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Q2.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2.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등입니다.

Q3.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3. 네,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