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미리 대비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100%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1.2.3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주택 취득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최소 1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17.8.2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 후 2년 ‘거주’)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17.8.2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취득 후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처분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최대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조건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위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규제 → 비규제, 비규제 → 규제, 규제 → 비규제 지역 간의 이동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규제 -> 규제’ 지역 이동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언제 적용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9.13 대책, 12.16 대책에 대한 세부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12.16 대책에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받아 미리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에는 1년 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예시를 통해 더 확실하게 이해해보겠습니다.
1. 사례1
- 2018년 1월: 서울 아파트 A 취득 (실거주)
- 2019년 10월: 서울 아파트 B 취득
- 질문: A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답: 2년 (B 주택 취득 시점이 9.13 대책 이후이므로 2년 내에 처분해야 함)
2. 사례2
- 2017년 1월: 서울 아파트 A 취득 (보유)
- 2020년 1월: 서울 아파트 B 취득
-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답: 가능하며, A 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B 주택은 1년 이내에 전입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17.8.2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취득 후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 ‘규제 -> 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규제 -> 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9.13 대책, 12.16 대책에 대한 세부 요건이 적용됩니다.
3. 전입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받아 미리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에는 1년 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