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실적신고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실적을 제출하는 절차로,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와 2월에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한 업체만이 신고 가능합니다. 실적신고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의 실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 상태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실적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 기간 내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은 신고 기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우편봉투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추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인 업체는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 확인원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의 요청에 따라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실적신고 서류는 추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의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적신고를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하며, 1차 공사 실적신고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2차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하여야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실적을 인증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늦지 않게 업체 실적을 제출하고, 실적신고를 통해 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실적신고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건설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의 실적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신고서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을 실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2차 실적신고는 누가 제출할 수 있나요?
2차 실적신고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2월에 공사 실적신고를 완료한 업체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한 실적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출한 실적신고서는 추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작성하여 실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