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근로 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보험 가입: 근로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국민연금 제외)
신청 방법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체가 소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체의 자격확인 절차와 서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 임금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 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지급 혜택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체당 최대 5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늘리고, 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50인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제외됩니다.)
2.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체가 소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체의 자격확인 절차와 서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3.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체당 최대 5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