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선정기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며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존 수급 대상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총 5.4%의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재산, 생활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합니다.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거나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 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또는 부부의 명의로 계좌로 지급되므로, 기초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한 값, 그리고 부채까지 고려한 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선 기초연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의 변화도 있으니, 관련된 정보들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적절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초연금 수령자들은 2024년도에도 너그러운 선정기준액 증가로 인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의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의 변화도 있으니, 관련된 정보들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기초연금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며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Q2.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얼마인가요?
2024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Q3.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